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17조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통일부 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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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 근무자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장의 사전 승인 없이 센터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한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 근무자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장의 사전 승인 없이 센터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한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관제대상기관은 센터가 통보하는 보안관제 업무 관련 사항을 외부에 임의로 공개·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제공할 수 있다.1. 해당 관제대상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2. 통계 및 학술 목적의 사용을 위해 특정 기관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공하여 수치화한 경우3.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③센터 근무자와 관제대상기관의 정보보호 업무 담당자는 비밀유지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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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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