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17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통일부 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 근무자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장의 사전 승인 없이 센터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한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관제대상기관은 센터가 통보하는 보안관제 업무 관련 사항을 외부에 임의로 공개·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제공할 수 있다.1. 해당 관제대상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2. 통계 및 학술 목적의 사용을 위해 특정 기관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공하여 수치화한 경우3.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③센터 근무자와 관제대상기관의 정보보호 업무 담당자는 비밀유지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비밀유지 서약서
비 밀 유 지 서 약 서 | 비 밀 유 지 서 약 서 | 비 밀 유 지 서 약 서 | 비 밀 유 지 서 약 서 기 관 명 | | 부 서 명 | 직 위 | | 성 명 | 연 락 처 | | 주 소 | 상기 본인은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17조에 따라 통일 사이버안전센터에 근무하는 동안에 알게 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