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17조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통일부 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 근무자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장의 사전 승인 없이 센터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한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제대상기관은 센터가 통보하는 보안관제 업무 관련 사항을 외부에 임의로 공개·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제공할 수 있다.1. 해당 관제대상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2. 통계 및 학술 목적의 사용을 위해 특정 기관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공하여 수치화한 경우3.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센터 근무자와 관제대상기관의 정보보호 업무 담당자는 비밀유지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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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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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