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14조 (사고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통일부 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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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관제대상기관의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제대상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제대상기관은 사고 개요 및 조치내용 등 관련 사항을 파악하여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관제대상기관의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제대상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제대상기관은 사고 개요 및 조치내용 등 관련 사항을 파악하여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관제대상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동 조사 및 사고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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