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12조 (정보 공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통일부 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대상기관은 해당 정보통신망의 사이버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그 사실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관제대상기관과 정보공유를 위해, 보안대책이 강구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관제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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