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5조 (기능 및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통일부 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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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통일부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하며, 센터장은 그 부서의 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통일부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하며, 센터장은 그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업무의 기획·총괄 및 집행2. 센터 관련 규정·제도 운용3. 센터 관련 세부 지침서 관리·운용4. 사이버공격 관련 경보 발령 시 대응 활동5. 사이버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6.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7. 국내·외 사이버안전 관련 행사 등 개최 및 참여8. 국내·외 사이버안전 관련 기술 동향 수집·조사9. 사이버공격 실시간 보안관제10. 사이버공격 정보 수집·탐지·분석 및 사이버공격 탐지정책의 개발·시험·적용·공유11. 사이버침해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기술지원12. 정보보안 취약점 진단 및 조치확인13.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 및 운용14. 기타 사이버공격 예방에 관한 사항
③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안 총괄팀, 보안 관제팀, 침해 대응팀, 보안 진단팀, 시스템 운영팀 등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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