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19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통일부 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1.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3.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4.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5.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6.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7. 그 밖의 관계 법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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