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13조 (사고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통일부 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대상기관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처를 하고 바로 그 사실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관제대상기관에 사고복구 및 피해의 확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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