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9조 (정보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통일부 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관제대상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제대상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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