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9조 (정보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통일부 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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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관제대상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관제대상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제대상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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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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