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15조 (경보 전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통일부 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사이버공격의 파급영향,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수준별 경보를 발령하였을 때에는 관제대상기관에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②관제대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경보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단계별 조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