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16조 (관제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통일부 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보안관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보안관제 전문기관에 보안관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보안관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사이버공격에 대하여 24시간 탐지분석·대응할 수 있는 근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보안관제 인력이 근무를 교대할 때에 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 상황을 명확하게 인계인수하도록 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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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6조 · 관제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비밀유지제18조 · 시행세칙제19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