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6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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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정보통신망 보안에 관한 사항2. 홈페이지 콘텐츠 연계를 위한 표준에 관한 사항3.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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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정보통신망 보안에 관한 사항2. 홈페이지 콘텐츠 연계를 위한 표준에 관한 사항3.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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