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15조 (연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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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타 기관에서 홈페이지 콘텐츠 연계를 요청할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콘텐츠 제공의 필요성 및 연계방법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괄운영책임자에게 홈페이지 연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 기관에서 홈페이지 콘텐츠 연계를 요청할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콘텐츠 제공의 필요성 및 연계방법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괄운영책임자에게 홈페이지 연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총괄운영책임자는 타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서비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저작권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총괄운영책임자는 연계된 타 기관 홈페이지 운영상황을 분석·평가하여 활용실적이 미흡하거나 홈페이지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링크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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