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8조 (홈페이지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를 구축·개선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2. 대국민 서비스제고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3. 홈페이지 구성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5.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비하여 대표연락처(부서, 기관명, 전화번호 등)를 명기하여야 한다.6. 홈페이지의 성능과 안정성,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7. 최신기술 등의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되 장래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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