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18조 (영문홈페이지 자료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협력담당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료 등 국외 홍보를 위해 필요한 영문 자료를 영문홈페이지에 게시·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협력담당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료 등 국외 홍보를 위해 필요한 영문 자료를 영문홈페이지에 게시·운영하여야 한다.
②각 실·국에서 게시하는 정책자료 등은 해당 실·국에서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영문자료 작성을 요청한다.
③국제협력담당관은 각 실·국에서 요청한 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④해당 실·국은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검토한 후 국제협력담당관에게 통보하여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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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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