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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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의 관리·운영 업무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의 관리·운영 업무에 적용한다.
②홈페이지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훈령·고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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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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