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26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시스템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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