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17조 (자료의 등록·수정·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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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를 생산한 부서는 해당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생산한 부서는 해당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에 자료를(단순자료 제외) 게시할 경우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하며, 자료 등록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자료를 생산한 해당 부서가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수정·삭제(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분임운영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분임운영책임자가 자료를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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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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