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7조 (분임운영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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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임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담당 메뉴의 자료 등록 등 운영에 관한 사항2. 최신 자료의 갱신 및 발굴에 관한 사항3. 게시물 점검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4.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협조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임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담당 메뉴의 자료 등록 등 운영에 관한 사항2. 최신 자료의 갱신 및 발굴에 관한 사항3. 게시물 점검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4.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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