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11조 (평가 및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운영책임자는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총괄운영책임자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총괄운영책임자는 제1항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하거나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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