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23조 (시스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서버, 통신장비, 통신망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지휘·감독하고 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총괄운영책임자는 기존 홈페이지를 대폭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 보수 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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