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13조 (메뉴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운영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홍보 및 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메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개, 공지사항 등의 알림 내용을 위한 메뉴2. 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국민참여 및 민원처리를 위한 메뉴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정책, 의결사항 등의 자료제공을 위한 메뉴4. 개인정보 관련정보 제공을 위한 메뉴5. 기타 운영에 필요한 메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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