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5조 (총괄운영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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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구축·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2.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 유지보수, 교육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화면 재설계, 디자인 변경 등 콘텐츠에 관한 계획 수립4. 홈페이지 게시자료 선정,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5. 주요 메뉴별 홈페이지 분임운영책임자 지정6. 홈페이지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제·개정7.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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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총괄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구축·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2.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 유지보수, 교육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화면 재설계, 디자인 변경 등 콘텐츠에 관한 계획 수립4. 홈페이지 게시자료 선정,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5. 주요 메뉴별 홈페이지 분임운영책임자 지정6. 홈페이지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제·개정7.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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