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5조 (총괄운영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구축·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2.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 유지보수, 교육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화면 재설계, 디자인 변경 등 콘텐츠에 관한 계획 수립4. 홈페이지 게시자료 선정,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5. 주요 메뉴별 홈페이지 분임운영책임자 지정6. 홈페이지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제·개정7.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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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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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