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24조 (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운영서버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자료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게시물 삭제제20조 · 행정정보 제공제21조 · 민원서비스 제공제22조 · 알림판 및 배너관리제23조 · 시스템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보안대책 및 자료백업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개인정보의 보호제26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