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10조 (홈페이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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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홈페이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홍보 팸플릿, 책자, 보도자료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산하는 모든 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www.pipc.go.kr)를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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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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