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4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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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관위원회 심의에 참석한 위원(병원에 종사하는 위원은 제외한다) 및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 또는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위원회 심의에 참석한 위원(병원에 종사하는 위원은 제외한다) 및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 또는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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