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2조 (심의신청 및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자는 연구를 계획·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관위원회는 연구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하고, 제출 서류의 미비 등 심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연구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기관위원회는 심의 시 안건별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심의에 참석하도록 하되, 안건과 관련된 연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기관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은 심의대상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자문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⑤심의신청에 대한 세부절차는 표준운영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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