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4조 (기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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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소록도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 기관위원회를 설치하되,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인간대상연구 기관위원회2. 인체유래물연구 기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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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소록도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 기관위원회를 설치하되,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인간대상연구 기관위원회2. 인체유래물연구 기관위원회
②기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 심의2.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3.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 수립4. 연구자에 대한 윤리지침 마련5.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병원 소속 연구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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