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4조 (기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소록도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 기관위원회를 설치하되,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인간대상연구 기관위원회2. 인체유래물연구 기관위원회
②기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 심의2.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3.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 수립4. 연구자에 대한 윤리지침 마련5.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병원 소속 연구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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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0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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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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