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 (기관위원회의 업무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기관위원회가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병원장은 기관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관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기관위원회의 행정 간사는 병원의 공공보건의료팀장이 되고, 공공보건의료팀은 기관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④기관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별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병원장은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로 인하여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관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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