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0조 (기관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병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기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관위원회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규회의와 제1항의 소집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규회의에는 병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기관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 사안 등은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회의(전자시스템을 활용한 회의를 포함한다)로 진행할 수 있다.
기관위원회는 회의내용 및 결과, 회의에 참석위원 명단 및 자격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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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0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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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