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0조 (기관위원회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병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기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기관위원회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규회의와 제1항의 소집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규회의에는 병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③기관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 사안 등은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회의(전자시스템을 활용한 회의를 포함한다)로 진행할 수 있다.
④기관위원회는 회의내용 및 결과, 회의에 참석위원 명단 및 자격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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