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9조 (위원의 권한과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기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위원은 기관위원회 관련 모든 문서, 발언 및 심의내용, 개인정보 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위원은 심의 안건에 대하여 승인·조건부 승인·보완 후 재심의·반려 등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승인된 연구·승인된 사항 등의 중지 또는 보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기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최근 1년 이내에 생명윤리 또는 기관위원회 관련 교육을 받은 기록을 제출하거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 후 6개월 내에 교육을 받고 관련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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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0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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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