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9조 (위원의 권한과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기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기관위원회 관련 모든 문서, 발언 및 심의내용, 개인정보 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③위원은 심의 안건에 대하여 승인·조건부 승인·보완 후 재심의·반려 등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승인된 연구·승인된 사항 등의 중지 또는 보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기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위원은 최근 1년 이내에 생명윤리 또는 기관위원회 관련 교육을 받은 기록을 제출하거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 후 6개월 내에 교육을 받고 관련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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