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5조 (조사·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위원회는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을 실시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방법 등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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