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5조 (조사·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관위원회는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을 실시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방법 등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위원회는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을 실시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방법 등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