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1조 (기관위원회 심의대상 및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체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 연구계획서2. 표준운영지침 및 운영규정3. 연구 수행 중 새로이 발견된 위험이 큰 경우 또는 소위원회 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기관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②소위원회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소 위험연구 또는 승인된 연구계획의 사소한 변경이 있는 연구계획2. 보완 후 재심의 연구계획3. 승인된 연구계획 진행사항 보고 및 종료보고
③기관위원회는 병원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 심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2.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3.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4.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대책5. 그 밖에 병원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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