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7조 (기관위원회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병원에 종사하는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사임을 희망하는 위원은 위원장을 거쳐 병원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고, 병원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임 의사를 수용한다.
③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궐위된 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위원장 본인이 위원장직에 대해 사임을 희망하거나, 위원들이 위원장의 임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관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위원장 교체를 병원장에게 건의하는 경우, 병원장은 위원장을 즉시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⑤위원장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되,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내 기간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대체위원장을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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