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6조 (기관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남성과 여성 모두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②기관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 기관위원회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모두 포함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병원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학 또는 생명과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3명 이상의 사람2. 의학 또는 생명과학 분야 외 다른 분야(사회, 법률, 윤리 등) 종사자로서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1명 이상의 사람3. 병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1명 이상의 사람
③기관위원회의 위원은 병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기관위원회는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 1명을 두며, 위원장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기관위원회 전체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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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0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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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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