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인 경우2. 위 1호 연구로 수집된 개인정보 및 인체유래물 제공 등 취급의 경우
②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로서 각각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에서 해당 연구를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행 기관은 각각의 소관 기관위원회 중 하나의 기관위원회를 선정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0.>
③병원 소속이 아닌 연구자가 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병원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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