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6조 (교육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장은 기관위원회 위원, 연구자, 행정 간사, 공공보건의료팀 담당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에게 생명윤리 및 기관위원회 관련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교육대상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위원회 위원의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거나 또는 기관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내부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기관위원회 위원은 1년에 1회 이상2. 연구자는 2년에 1회 이상3. 행정 간사 및 공공보건의료팀 담당자는 1년에 1회 이상
기관위원회는 자체교육을 통한 교육이 불충분한 경우 외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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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0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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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