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8조 (위원장의 권한과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기관위원회를 대표하며, 기관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위원장은 기관위원회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위원의 해임 및 해촉을 병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은 당해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판단능력이 결여된 연구대상자의 인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연구 진행 중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연구자가 기관위원회의 결정이나 요구사항을 미준수하는 경우 기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구의 중지 또는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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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0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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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