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3조 (심의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결과 통보는 연구자가 계획서를 기관위원회에 제출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다.
②심의결과는 승인, 조건부 승인, 보완 후 재심의, 반려, 심의 보류, 연구 중지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③기관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연구자에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심의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세부절차는 표준운영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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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0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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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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