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7조 (표준운영지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운영 관련 사항은 표준운영지침에 따르며, 그 밖에 기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기관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헬싱키 선언 및 기타 국내외 연구윤리관련 지침과 규정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연구활동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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