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1조 (홈페이지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질 높은 정책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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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화통계담당관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정보 이용 패턴을 파악하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기능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통계담당관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정보 이용 패턴을 파악하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기능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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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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