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1조 (홈페이지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질 높은 정책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통계담당관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정보 이용 패턴을 파악하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기능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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