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6조 (관리 및 운영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질 높은 정책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조정한다.[전문개정]
②정보화통계담당관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개편 등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 홈페이지 메뉴의 신설, 폐지 등 개선방안 수립 및 시행3. 삭제4. 홈페이지의 유지보수, 관리자용 ID발급5. 기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메뉴를 홈페이지에 개설하고 관리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생산된 자료의 등록·삭제2. 등록된 자료의 주기적 갱신(현행화)3. 질의·건의 등 민원회신 관리4. 기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④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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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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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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