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6조 (관리 및 운영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질 높은 정책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은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조정한다.[전문개정]
정보화통계담당관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개편 등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 홈페이지 메뉴의 신설, 폐지 등 개선방안 수립 및 시행3. 삭제4. 홈페이지의 유지보수, 관리자용 ID발급5. 기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메뉴를 홈페이지에 개설하고 관리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생산된 자료의 등록·삭제2. 등록된 자료의 주기적 갱신(현행화)3. 질의·건의 등 민원회신 관리4. 기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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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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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