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4조 (저작권 및 개인정보 등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질 높은 정책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에 자료를 등록하는 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자의 허가를 받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홈페이지에 등록할 자료는 저작권의 도용, 개인정보의 유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 활용범위, 정보출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홈페이지에 자료를 등록하는 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④다른 웹사이트에서 홈페이지의 정보에 대하여 연계제공을 원하는 때에는 단순 링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정보보호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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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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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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