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7조 (준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질 높은 정책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홈페이지 운영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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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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