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질 높은 정책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란 인터넷상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표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www.mfds.go.kr)를 말한다.2. "고객"이란 개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홈페이지를 찾는 사람을 말한다.3. "홈페이지 운영"이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4. "운영부서"란 홈페이지의 화면관리,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담당부서"란 홈페이지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등록하고 갱신하는 등 자료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6. "게시물"이란 고객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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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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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