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7조 (홈페이지 메뉴 개설 및 폐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질 높은 정책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이 홈페이지에 메뉴의 신설·변경 또는 폐지를 원하는 때에는 그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을 기재하여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제출 한다.
②홈페이지에 운영 중인 각 메뉴는 담당부서에서 등록된 자료와 게시물에 대하여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홈페이지에 개설된 메뉴가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때에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보완 요청 후 1월 안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해당 메뉴를 폐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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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6조 · 관리 및 운영부서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7조 · 홈페이지 메뉴 개설 및 폐쇄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자료 관리제8조의2 · 자료 점검 및 평가제9조 · 팝업존 관리제10조 · 고객 게시자료 관리제11조 · 홈페이지 개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