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7조 (홈페이지 메뉴 개설 및 폐쇄)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질 높은 정책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이 홈페이지에 메뉴의 신설·변경 또는 폐지를 원하는 때에는 그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을 기재하여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제출 한다.
홈페이지에 운영 중인 각 메뉴는 담당부서에서 등록된 자료와 게시물에 대하여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관리를 하여야 한다.
홈페이지에 개설된 메뉴가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때에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보완 요청 후 1월 안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해당 메뉴를 폐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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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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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