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8조 (자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질 높은 정책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통계담당관은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담당부서의 장에게 자료 현행화나 추가 입력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를 등록할 때에는 자료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료를 등록·삭제 및 갱신하여야 한다.
③정보화통계담당관은 담당부서에서 입력한 자료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조정할 수 있다.
④자료를 등록하는 때에는 인터넷시스템의 안전과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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