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9조 (팝업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질 높은 정책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한 사항을 강조하여 알리기 위한 팝업존(pop-up zone)을 게시하고자 하는 부서는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게시목적, 내용, 기간 등을 게시 요청하여야 한다.
②정보화통계담당관은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게시 여부를 결정한다.
③팝업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