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9조 (팝업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질 높은 정책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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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정한 사항을 강조하여 알리기 위한 팝업존(pop-up zone)을 게시하고자 하는 부서는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게시목적, 내용, 기간 등을 게시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한 사항을 강조하여 알리기 위한 팝업존(pop-up zone)을 게시하고자 하는 부서는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게시목적, 내용, 기간 등을 게시 요청하여야 한다.
②정보화통계담당관은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게시 여부를 결정한다.
③팝업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을 최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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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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