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9조 (팝업존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질 높은 정책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정한 사항을 강조하여 알리기 위한 팝업존(pop-up zone)을 게시하고자 하는 부서는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게시목적, 내용, 기간 등을 게시 요청하여야 한다.
②정보화통계담당관은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게시 여부를 결정한다.
③팝업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을 최우선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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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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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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