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2조 (서비스의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질 높은 정책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통계담당관은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을 하는 때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때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말미암아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때4. 기타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때
②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때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보화통계담당관은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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