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2조 (서비스의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질 높은 정책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통계담당관은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을 하는 때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때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말미암아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때4. 기타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때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때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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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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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