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0조 (고객 게시자료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질 높은 정책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의 장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를 임의로 삭제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고객이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때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때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정당한 근거 없이 비난하는 때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때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때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때8. 똑같은 내용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도배성 글9. 연습성, 오류, 장난성 글10. 본인이 등록한 게시물의 삭제요구가 있는 때11. 기타 해당 게시판의 설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거나 저장용량 등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삭제가 불가피한 때
②제1항에 따라 등록된 내용을 삭제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삭제자료의 사본 및 삭제사유 등을 1년간 별도관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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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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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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