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5조 (관리자 ID 및 비밀번호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질 높은 정책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업무담당자는 홈페이지 관리자용 화면에 접근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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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고객 게시자료 관리제11조 · 홈페이지 개선제12조 · 서비스의 중단제13조 · 기타 운영사항제14조 · 저작권 및 개인정보 등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관리자 ID 및 비밀번호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시스템 보안대책 및 자료 백업제17조 · 준용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