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3조 (기타 운영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질 높은 정책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은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부서, 메뉴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에 정통한 실무공무원을 자료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자료관리책임자의 전보 등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화통계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민마당 등 답변 또는 조치가 필요한 전자민원은 법정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안에 처리가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 기간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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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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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