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3조 (기타 운영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질 높은 정책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부서, 메뉴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②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에 정통한 실무공무원을 자료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자료관리책임자의 전보 등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화통계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민마당 등 답변 또는 조치가 필요한 전자민원은 법정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안에 처리가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 기간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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